서울대 공대 연구실 인건비 관행의 내막

1조 감유민 박보영 송민경 왕정민


지난 2017년 12월 8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모 교수가 인건비 관련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일부를 교수에게 반납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이를 우리는 ‘공동관리’ 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행이 바로 한 교수 사건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과대학의 오래된 관행, 이를 알면서도 감싸주는 학과, 문제 해결에 무기력한 산학협력단, 이를 야기하는 제도의 구조적인 딜레마,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 인건비 관행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 내막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