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그 후 남아있는 문제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하지만 전쟁의 끝이 군함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함도 피해자 및 가족들은 임금 미지급 문제, 노동 재해 보상 문제, 유골 문제, 피폭 문제 등으로 고통 받았다.
[임금 미지급 문제]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군함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미불 임금을 공탁 조치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공탁 기한이 만료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환급된다. 일본 정부는 공탁소에 미불 임금을 맡긴 후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돌려 주지 않을 속셈이었다. 실제로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92%는 미불 임금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도 극히 일부만을 돌려 받았다.
이러한 공탁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었다.
군함도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시마 탄광과 다카시마 탄광을 소유하고 있던 미쓰비시 광업의 경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임금과 예치금을 정부에 공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했다. 이는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미불 임금을 지금까지도 미쓰비시 광업 측이 보관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카시마 탄광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내역
종별 | 금액(円) | 비고 |
---|---|---|
임금 잔액 | 17,452.57 | 광업소 보관 |
퇴직위로금 | 47,128.50 | 광업소 보관 |
채권(액면) | 15,070.00 | 광업소 보관 |
가족수당 | 62,295.00 | 광업소 보관 |
기본보급 | 23,736.03 | 통제회 부담 |
별거수당 | 18,000.00 | 통제회 부담 |
기간연장수당 | 5,400.00 | 통제회 부담 |
가족위문금 | 21,600.00 | 통제회 부담 |
통제회지급 특별수단 | 13,530.00 | 통제회 부담 |
일반원호금 | 550.00 | 통제회 부담 |
미불금 | - | - |
기간재연장수당 | - | - |
합계 | 224,762.10 | 광업소 보관(63.1%) + 통제회 부담(36.9%) |
공탁의 자세한 규모는 2010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범위를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을 때 공탁 금액은 약 3천 5백만 엔에 달한다. 한국의 피해자 단체는 조선인 군인 및 피징용 선원 등의 공탁금까지 모두 합쳤을 때 총 금액이 약 2억 3천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엔당 2000원을 적용하여 미수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계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 2억 3천만 엔은 460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한국의 피해자 단체는 실제 미불임금의 총 규모가 이보다도 훨씬 큰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의 일제 전범 기업들이 공탁 규모를 은폐 혹은 축소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도표는 공탁 규모를 은폐한 대표적인 기업인 나가사키 항운의 ‘미불금 및 공탁금 현황’이다.
<나가사키항운의 미불금 및 공탁금 현황>
[유골 문제]
<다카시마 공양탑>당시 하시마 섬 내에는 화장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마 탄광에서 죽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시신은 나카지마의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그리고 화장된 유골들은 하시마의 사찰에 옮겨져 보관되었다. 1974년 하시마 탄광이 폐광되자, 유골은 전부 다카시마의 납골 시설에 옮겨 안치되었다. 하지만 1988년 다카시마 탄광 또한 폐광되면서, 납골 시설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 때 유골 중 일부만이 인근 사찰로 옮겨 안치되었으며, 나머지 유골은 ‘공양탑’ 이라는 볼품없는 석비 밑에 한번에 매립되었다. 사찰로 옮겨 안치된 뼈도 최소한의 성명 분류도 없이 뒤섞여, 지금은 유골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공양탑을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많아지자 2016년 말 이 공양탑마저 완전히 폐쇄해버렸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나무로 막고 양옆에 철판으로 된 엉터리 안내판을 만든 것이다.
[피폭 문제]
원폭이 투하된 나가사키는 군함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군함도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한 나가사키 지방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나가사키의 원폭 처리 현장에 제대로 된 방호복도 지급 받지 못한 채 투입되었다.
일본정부는 1957년 ‘원폭의료법’을 제정해 일본에 사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치료를 시작했으나, 한국인 피폭 피해자들은 이 법에 의한 치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오랜 싸움 끝에 1978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도 ‘원폭의료법’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을 떠나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여기에서도 꼼수를 부렸다.
이후 1990년 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40억원을 내겠다는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배상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생각해낸 꼼수였다. 때문에 40억 엔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건강진단비와 복지회관 건립비로만 쓰였다. 피폭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