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강제동원은 왜 시작되었나?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중일 전쟁은 발발했다. 전쟁초기 기계화된 보병을 바탕으로 일제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전쟁은 지구전으로 바뀌어갔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제 2차 국공 합작을 통해 중국 내의 병력을 통합해 본토를 일본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의 소련군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일제의 병력은 넓은 전선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속전을 통해 중국을 빠르게 점령하려던 일본 제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전선이 장기화되자 일본 제국은 군수품과 인적자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이는 식민지에 대한 더욱 가혹한 수탈로 이어졌다. 강제동원은 그 강화된 수탈 방식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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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강제동원의 방식 그리고 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제동원의 배경에는 중일전쟁과 전쟁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 자원의 수요 증가가 있었다. 일본제국은 효율적인 수탈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 4월 1일 공포하고 동년 5월 5일 이를 조선에 적용하였다. 해당 법의 제 4조에서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전권을 위임받은 수권법을 정립하여 조선인 징용에 대한 강제성을 법제화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당 법령을 통해 무작위의 징용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제국은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징용의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령을 점진적으로 제정해 나갔다. 법률 제정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동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미국의 참전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일본제국은 노동에 대한 필요가 더욱 늘어났고 점차 그 징용의 대상과 목적을 확대해나갔다. 특히 징병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국민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인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조선인에게 국가의 보위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권리 역시 주어져야한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었다.

1939년 7월 8일 국민징용령을 통해 처음으로 국가총동원법 제4조가 구체화되었다. 해당 법령의 초기 형태는 징용을 “국민직업소개소의 직업 소개 기타 모집 방법에 의해 소요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노동력 조달의 기본은 ‘자유모집’이되 인원이 부족한 특례적인 경우에만 징용이 이루어지는 보완적 형식을 취하였다. 또 징용의 대상도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요신고자”로, 업무 역시 “총동원업무”로 한정지음으로서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용의 형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1940년 10월의 1차 개정, 1941년 8월의 2차 개정, 1943년의 3차개정, 1944년의 4차 개정을 걸치면서, 국가총동원법은 그 적용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다. 1차 개정에 있어서는 징용의 대상을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였고 2차 개정을 통해 피징용자의 종사업무를 확대하여 민간공장에서도 징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패색이 짙어진 1943년에 이르러서는 3차 개정을 통해 징용은 기존의 보완적 형식을 탈피하고 징용을 “국가의 요청에 근거해 제국신민으로 긴요한 총동원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행위로 변경하였다. 이 시기부터 징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응징사라 호칭하였고 군인에 준하는 의무를 요구하였다.

국민을 징용할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가 하면 또 징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법령 역시 존재하였다. 초기 국민징용령의 적용 대상을 한정지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해당 칙령은 1939년 1월 7일에 공포되어 ‘전시에 가장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직업소개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밖에도 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 선원직업능력신고령, 수의사직업능력신고령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직업능력을 가진 인구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끌려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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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강제동원 규모

강제동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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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현재 그리고 미래

강제 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조사과장으로 오랜 시간 일을 했고, 현재 ‘강제 동원 평화연구회’와 ‘한일민족문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제 동원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해외 각지에서 수집해오고, 강제 동원의 사실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8300개의 전쟁 유적을 컨텐츠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래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자는 증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역사를 증명할 피해 관련 자료는 가해자의 손에서 나옵니다. 위의 통계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만든 통계입니다. 통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통계들 중 가장 보수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사실 최소의 통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의 문제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통계에는 위안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통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최소 3만명에서 최대 40만명까지 통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각자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 규모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도 주장이 다른데요, 이 때문에 위안부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강제 징용의 피해자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인, 노무자, 그리고 군무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군인과 노무자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데에 반해 군무원의 성격이 모호합니다. 군무원은 군에 소속된 노무자로, 군부대 내에서 운전병, 전화 교환수, 포로 감시원 등의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 동원으로 갔던 사람이 군무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호금’ 때문인데요.. 노무 동원 중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받지 못했지만, 군무원으로 사망한 경우 원호금이 나왔기 때문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군무원에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통계를 확인해보면, 6만명 정도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 때문에 한국이 사실을 과장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이 숫자가 ‘연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3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일본을 간 사람의 경우 4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5번씩 징용을 갔다왔다는 증언을 하는 사람도 종종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780만명이라는 숫자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적힌 명부가 필요한데, 일본의 자료는 대부분 징용된 사람들의 숫자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수치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강제 징용의 피해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숫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갔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아 숫자를 더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었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소장처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예산을 중단해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할린의 고문서관’이 있는데요. 사할린에는 3만명 정도가 강제동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소련이 들어오게 되면서 귀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못한 이후에 소련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분들의 인적 사항이 그 곳에 전부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2, 13년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직접 교섭을 해 정부가 가서 열람을 해 한국 피해에 대해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단 한번 열람을 한 이후로 예산이 끊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 곳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한 아들이 직접 찾아가 아버지의 사망 기록 등을 보여달라 했지만 거절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료는 정부 단위로 활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는 ‘우리는 분명 허락을 했다, 너희가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노무자로 일본에 간 사람들의 보험 기록, 전후에 영국, 스위스, 미국 등지로 흩어진 기록들의 위치는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양과, 접근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라고 하서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일본의 센터에서 자료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다운을 받거나, 한국 정부가 이것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런 자료들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 학계는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그 시작은 재일 사학자였던 박경식 씨가 한일 협정에 분노해 출간한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속으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때 일본에는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200개에 달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매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 조금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조금씩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 강제 동원을 연구하는 사람이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점차 강제 동원에 대한 연구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피해자 관련 소송이 전부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점차 우경화되어 가면서 일본 사회에서 강제 동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나이가 드신 연구자 분들만이 여전히 강제 동원의 연구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구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의 정의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은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안부의 강제동원은 전쟁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제 동원의 경우에는 조선이 식민지였고, 일본과 하나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국민으로서 나라에 해야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실제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