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급증했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일까?

소년범죄와 인구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팩트체크

SBS의 소년범죄와 그 형량에 따른 취재에 따르면, 근래에 소년에 의한 흉악범이 급증했다는 인식은 일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본 기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법무부가 발행한 ‘2016 범죄백서’를 인용하는 데,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소년범죄에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의미하는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5%로 일정하다고 한다. 따라서 소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흉악범이 급증했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기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언론정보 연구소의 팩트체크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강하여 소년 범죄 가운데 흉악 강력범죄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다소의 증감은 있었지만 2006년 4.1%에서 2015년 4.8%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소년범죄는 폭력이나 재산범죄라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본문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팩트체크 확인

보충 팩트체크



이와 같은 주장은 일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통계를 바탕으로 특별법범을 제외한 형법범만으로 파이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위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범죄의 수나 범죄의 구성에 다소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팩트체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파이에서 흉악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유사하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위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남아있다. 물론 전체 범죄 발생 중에서 흉악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 해 고르다는 명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소년범죄의 증감을 나타내주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 범죄에서 흉악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라면 당연히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범죄의 수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소년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킬 평균적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루어진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체 범죄 수치에서 흉악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 범죄 발생 변화의 추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허점을 보충하기 위해 필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추계인구를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소년법상 소년범의 기준이 18세 미만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만 명 당 평균적인 범죄 발생 횟수를 산출해 보았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청소년 만 명 당 평균적 총 사건의 수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매년 변화한다는 것이다.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합한 사건 수는 2008년 114.8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다 다시 2012년에 반등하여 97.6건을 기록하고 2015년까지는 다시 천천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위해 보편적 법정서상 ‘소년 범죄’로 여겨지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따로 뽑아내어 확인해본다면 하단의 그래프를 만들어볼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범죄와 폭력 강력범죄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흉악 강력범죄의 경우 그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06년에는 만 명 당 1.54건 뿐이 되지 않았던 흉악 강력범죄가 2009년에 2건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마침내 3건 이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른 증감은 있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범죄, 폭력 강력범죄, 그리고 흉악 강력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또 그 폭이 두 배 가량 되기에 주목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지표만으로 소년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속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팩트체크에서 다룬 바와 같이 단순히 전체 범죄 발생 수에서 흉악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소년 범죄의 경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을 도출해 내는 데에 있어 반론의 여지를 충분히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