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은 대관사업으로 운영된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부 산하 특수법인 예술기관으로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복수의 공연장과 미술관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과 전시는 물론, 다른 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전당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기관의 수익이 지나치게 대관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대관료를 그래도 징수하여 행사예산의 큰 비중이 대관료로 소모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기관 사이에서 돌고 돌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관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예술의 전당이 직접 공연사업을 더 많이 수행해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헸다

이에 대해 고학찬 예술의 전당 사장은 예술의 전당은 전체 예산의 25%정도가 정부에서 제공되며, 이는 타 국립극장이나 문화기관에 비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운영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관료가 다른 공연장보다 저렴한 편이며, 지난 30년간 대관 80%, 자체 기획 20%의 비율을 지켜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직접 주관하는 기획 사업을 더 늘리겠다고 해명했다.


데이터를 통해 본 예술의 전당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찾아, 현재 공개되어있는 예술의 전당 입장객 자료를 시각화해보았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공연과 전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있었고, 각 기획의 시작일과 종료일, 장소, 입장객 통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의 경우에는 각 공연과 전시별로 대관여부가 공개되어있었고 그 이전 자료에는 공간별로 얼마나 많은 대관 신청과 승인이 있었는지만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예술의 전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먼저 입장객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2017년을 중심으로 대관사업과 자체 기획사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관작품과 기획작품이 모두 포함됨/공연과 전시의 구분은 장소(미술관, 홀 등)를 기준으로 분류됨)

2011년-2017년의 예술의 전당

그래프를 보면,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술의 전당을 찾았다. 전시는 공연에 비해 기간이 길어 1년 내에 열리는 전시회와 공연의 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하지만, 연도별 입장객 수를 나타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관람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관과 자체 기획을 포함하여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에서 가장 많은 공연이 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대관신청과 승인자료

연도별 대관 신청 및 승인 내역을 보면, 대관신청수가 증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의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대관사업의 경우도 전시에 비해 공연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는 달리, 제공된 2017년의 데이터 만으로 볼 때 자체 기획 공연과 전시의 비중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대관구분 내역을 보면, 공연의 경우 대관공연이 1036건, 자체 기획공연이 99건이었다. 전시의 경우, 대관전시가 76건, 기획전시가 14건이었다.



자체 기획 공연과 전시

그렇다면 예술의 전당이 직접 기획한 공연과 전시는 어땠을까. 제공된 데이터 중에서 작품명, 관람객수에 더해 대관여부가 명시되어있는 것은 2017년(시작일 기준)뿐이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살펴보았다.공연의 경우 장소와 공연횟수가 총 관객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전시부문에서 대관사업과 자체기획사업을 비교하였다. 2017년의 자체 기획전시는 적었지만 무민원화전, 마리 로랑생전 등의 전시가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고, 대관전시 중에서 관객수가 많은 전시와도 비슷했다. 또, 자체 기획전시지만 현대카드 등 외부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예술의 전당은 많은 부분 대관사업을 통해 공연과 전시내용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공표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자체 기획사업의 비중이 부족하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은 핵심가치로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관사업이 기관의 재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대관심의가 완료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당 측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2016년에는 예술의 전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회는 불가능하다며 대관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대로 전시회를 수행해야 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기관이 대관사업을 통한 전시회의 내용에 대해 크게 개입할 수 없다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전의 발언과 약속처럼 기관이 책임지고 생산해내는, 예술의 전당의 관여도가 큰 자체 기획공연과 전시가 늘어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