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학과 오시원 siwon17comm@snu.ac.kr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18일부터 5일간 봄나들이 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전국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9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주관의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2017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봄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은 실시되어 왔으나, 유원지, 철도역,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푸드트럭, 터미널, 공항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점검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도입되었다. 아래에서는 지난 3년간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적발된 업소들의 지역, 업종, 시설명, 위반내용 등을 시각화해 표현하였다. 시각화에 사용된 데이터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붙임의 점검 결과를 가공한 자료이다.
식약처 제공의 원 자료에는 점검의 대상이 된 시설의 종류 및 분류가 해마다 차이가 있었기에 이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휴게소, 유원지, 철도역,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터미널, 푸드트럭, 공항, 기타의 9가지 시설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위반내용 역시 해마다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었기에 본 기사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원료사용의 10가지 항목으로 재분류했다.
위반내용에 따른 위반
<전체 위반내용>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건강진단 미실시(11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8건), ▲시설기준 위반(3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1건), ▲무신고 영업(14건)에 대한 적발이 두드러진다.
<연도별 위반내용> 자료를 통해 위반 내용의 점검이 실시된 연도별 적발 건수의 추세를 알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건강점검 미실시 항목의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에는 18건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8건, 58건으로,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건강점검 미실시의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신고 영업의 경우 2017년에 11건이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건, 0건으로 줄어들었다. 시설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2018년 18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상당한 폭의 감소를 보였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항목은 2017년, 2018년, 2019년이 각각 18건, 23건, 17건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인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항목 역시 2017년, 2018년, 2019년이 각각 9건, 9건, 13건으로 매해 반복되어 적발되는 위반 내용이다.
시설에 따른 위반
시설에 따른 위반은 휴게소, 유원지, 철도역,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터미널, 푸드트럭, 공항, 기타의 9가지 종류로 본 시각화에서는 연도별로 점검이 실시된 건수에 대해 각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적발된 위반 행위의 건수에 대해 각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했다. 연도별로 제시된 <점검시설비율>에서 한 종류의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과 <적발시설비율>에서 동일한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해마다 어느 시설이 특히 위반의 적발률이 높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특히 주목해볼 만한 것은, 시설 중 철도역은 3개년 모두에서 <점검시설비율>에서 차지한 면적보다 <적발시설비율>에서 차지한 면적이 넓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휴게소는 3개년 모두에서 <점검시설비율>에서 차지한 면적보다 <적발시설비율>에서 차지한 면적이 높다. 즉, 철도역은 지난 3년 동안 다른 시설들에 비해 특히 적발률이 높았으며, 휴게소는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봄나들이 철에는 휴게소,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의 이용객이 증가하는데,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식품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식약처의 점검은 나들이객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해마다 점검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으로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나들이객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봄철 외에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선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이거나 매년 적발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위반 사항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업주 및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시행 등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3년 모두 다른 시설들에 비해 특히 적발률이 높았던 철도역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봄철 외에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은 마땅히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나들이객의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