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라는 뜻 이외에도,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이거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국감 관심사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꼽았다고 한다.
고용구조가 탄탄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이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환경에서 쫓겨날 잠재실업자도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25%로, 대부분 10%대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한국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2019년의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이 났다. 항간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젠 OECD국가들 중에서도 많은 편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의 인상은 사용자측에도 기존 근로자 측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원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이 정말로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인가’라는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이 OECD 국가 중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4위라는 자료를 확보했다.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본다면, OECD국가 중 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23.5에 달했고, 이어 뉴질랜드(122.1), 호주(103.8)만이 한국보다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대입하면 순위는 한 계단 상승해 3위로 추정되며 호주는 93.6으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최근 3년(2016~2018)간 우리나라의 순위는 4단계 올랐다. 2016년 시급 6030원의 경우 OECD국가 중 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470원은 5위, 올해 4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좌절됐지만, 1만원에 도달하면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뉴스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GNI 대비 순위가 4위로 높은 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원에서는 GNI 대비 최저임금이라는 소득수준별 최저임금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적 객관성 있게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였다. 특히 최근 3년간 순위와 내년도 인상금액을 적용한 순위까지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현재에만 높은 편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사에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만을 보여줄 뿐 별다른 시각자료가 사용되지 않았고, 원자료의 짤막한 숫자 정보만을 기사에서 쓰고 있다. 따라서 본 인터랙티브 기사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보강한다.
(2) 국가별 비교 각 국가의 최저임금액을 원화로 환산, 우리나라 최저임금액 대비 각 국가별 최저임금액의 비율(A)을 산출하고, 우리나라 1인당 GNI 대비 각 국가별 1인당 GNI의 비율(B)을 산출한다. A/B를 통해 상대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100 이상이면 1인당 GNI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 1인당 GNI를 10000불 이하, 10000불~20000불 사이, 20000~40000불 사이, 40000불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상대격차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은 20000~40000불 사이 그룹에 속하며, 특히 40000불 이상의 고소득수준 국가와 비교해도 4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1인당 소득 대비 높은 편이며, OECD국가 중 고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4위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