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최근 소년들의 범죄, 그중에서도 강력 혹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건사고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잔혹함이 도를 넘은 소년범들과 그에 비해 약하게 구형된 처벌에 분노한 시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외치고 있으며, 언론사들은 최근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급증한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며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소년들의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을까.
표01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의 소년범죄 관련 통계를 다룬 법무부의 '2016 범죄백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매년 전체 소년 형법범죄 중 흉악범죄의 비율은 3.5%에서 5.2% 사이로 측정되었다. 가장 변화폭이 컸던 2008년도도 전년대비 0.9%p 상승한 수치를 보였으며, 매년도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를 비율이 아닌 소년범의 인원 수로 따질 경우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소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소폭 감소하였고, 2011년 다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2008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법 대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흉악범죄는 더더욱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나, 통계적으로 이들의 흉악범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소년법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소년범죄자들의 미성숙도와 소년범죄의 우방성을 고려하여 소년범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의 축소, 최고 형량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소년 흉악범죄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는 소년 감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문 기사에서 확인했듯,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는 다른 접근법을 요한다. 그렇기에 소년법은 분명히 존속되어야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것이 소년범죄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관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년법은 성인에 비해 비교적 미성숙한 소년들에게 그 사정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소년법은 '각 소년범죄자들의 사정에 맞는 판결'보다는 '미성숙한 이들에 대한 관용'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년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원문 기사는 소년 감경제도를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적용대상의 연령대를 낮추거나 최고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소년 감경 제도의 개정이 더 효과적인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보도록 한다.
현재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2008년 개정되어 2009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전의 소년법 적용대상은 20세 미만이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대의 12세 이상이었다. 기사 원문에서는 이 연령대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과거 소년법 개정에 따른 범죄발생 추세의 변화는 어떠한 뚜렷한 지표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년 흉악범죄 중 18세 소년범들의 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표02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년 흉악범죄 중 18세와 19세, 혹은 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009년부터는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되어 19세를 제외한 18세의 비율만을 고려했다. 특이한 점은 개정 이후 19세 범죄자들이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소했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과거의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8세 소년범들의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는 범죄소년의 연령대를 낮추어 18세 역시 일반 형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 상 성인의 기준은 19세이다. 18세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연령의 상한선을 낮추어 18세 미만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하여야 한다. 이는 소년법의 취지와 상치하는 방향이며, 그 개정 방향의 정당성 역시 의심될 수 있다. 결국 여러 시각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범죄소년 연령대의 하향 조정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본래 소년법 상 최대 형량은 15년이며, 특정 강력범죄는 최대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단, 19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최고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사 원문은 이 주장에 공감하되 실제 그러한 개정안이 소년범들을 엄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
표03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처리 유형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때 붉은 계열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해 기소되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10% 안팎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노란 계열인 불기소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소년들이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표04는 2015년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를 유형별 비율로 나타낸 자료이다. 해당 연도에 1심에서 과반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총 18.1%이며, 12.5%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년법 상에는 형을 반까지도 줄일 수 있는 소년 감경제가 존재한다. 이미 형법상 존재하는 '작량 감경'에 추가하며 받을 수 있는 감경이다. 이렇게 쉽게 감경되다보니 형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다수라고 한다. 설령 기소된 소년이 법원의 심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가석방이 성인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년범들 간의 형량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단순히 최고 형량만을 높이는 것은 발전적인 개정안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내냐'는 것이다. 이에 기사 원문은 특정 흉악범죄에 대한 소년 감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감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선처를 내릴 수 없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이다. 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석방 강화 조항과 촉법소년 연령대의 하향 조정 등 인상적인 제안이 많지만 소년 감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아직 소년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적용 연령, 처벌 수위, 예외 조항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년들이 적합한 처벌을 받은 후, 재범의 가능성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이끄는 제도 본래의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