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9월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우리 사회는 ‘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잔인한 범행 수법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국민 청원란에 18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넣기도 했다. 또 리얼미터에서 성인 남녀 1만 153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소년법을 개정해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의 조사 결과, 소년들의 범죄 양상은 지난 10년간 변함이 없었다. 검찰청에서 매해 발행하는 ‘2016년 범죄 백서’를 살펴본 결과, ‘소년 범죄 가운데 흉악 범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였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청소년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흉악 범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 가운데 ‘흉악 범죄’는 무엇인가? 팩트체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이제까지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소년들의 범죄는 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된 것일까? 우리 사회는 소년들에게 조금 더 가혹해져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범죄 백서’를 집어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총 6가지이다.
소년 범죄율, 2006년 대비 2015년 약 40% 증가
전체 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전반적인 소년 인구의 감소를 고려해 측정하는 범죄율(해당 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수)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006년 대비 2015년 범죄율은 40%가 증가한 것. 다시 말해 팩트 체크에서 언급된 ‘흉악 범죄’의 비율은 일정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범죄의 총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이다.
소년 범죄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재산 범죄’
소년인구가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소년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나뉜다. 다시 소년형법범죄는 크게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형법범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범죄이다. 재산 범죄는 소년 형법 범죄 중 56.3%(2015년 기준)을 차지한다.
2015년, 소년 형법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연령대는 18세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18세의 범죄율이 2,326.9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16~17세 2,273.8명, 14~15세 1,052.8명 등의 순이었다.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인구 십만 명당 2.4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입건을 기준으로 범죄 발생 통계를 집계하는 경찰 및 검찰의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14~15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16~17세와 18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든 범죄 유형을 통틀어 16~17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어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하는데,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율은 2006년 31.4명에서 2015년 5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팩트 체크에서 사용된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은 일정했으나, 소년 인구 대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이중에서도 눈 여겨 봐야할 것은 성폭력의 증가 추세이다. 범죄 유형 중에서도 성폭력은 지난 10년 동안 57.%에서 81.3%로 다른 범죄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폭력 범죄 중에서도 ‘폭행’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져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하는데,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율은 2006년 31.4명에서 2015년 5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팩트 체크에서 사용된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은 일정했으나, 소년 인구 대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이중에서도 눈 여겨 봐야할 것은 성폭력의 증가 추세이다. 범죄 유형 중에서도 성폭력은 지난 10년 동안 57.%에서 81.3%로 다른 범죄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16~17세의 증가가 두드러져
강력 범죄(흉악)의 경우, 14~15세 연령층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6~17세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18세의 범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폭행)의 경우에도 2009년 소년법 개정 이후, 16~17세, 18세의 범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4~15세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년 범죄의 전체적인 수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세부 범죄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 논의는 현재의 변화 상황을 잘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17개의 법안 중 3개의 법안을 살펴보았다.
소년 범죄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조사 결과 연령대가 낮아지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것의 실질적은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등한 정신적, 도덕적 책임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천종호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일보 기고문 ‘게토(Ghetto) 속의 아이들’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선, 정신심리적인 점이다.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다. 맹수들의 세계에서처럼 힘겨루기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가 하면, 욕설이나 뒷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청소년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에 있다. 학교 밖 아이들이 관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외로움이다.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외로움을 심하게 탄다. 학교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소위 ‘주류’ 그룹에 속하지 못하면서 소외감은 증폭된다. 그러다 문제를 일으키기라도 하면 위기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로 밀려나거나 아예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함께 할 친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로움은 더해 간다. 이를 달래기 위해 친구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는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다. 겨우 정 붙일 관계를 찾았지만 오히려 위험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아이들은 자존감도 낮고, 가정ㆍ학교ㆍ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분노치도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겨우 이루어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 방해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
영국 속담에는 ‘환경은 입장을 바꾼다(Circumstances alter cases)’라는 속담이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나이’가 하나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을 ‘벌을 주는 체계’에서 찾고, 그들에게 더욱 강한 벌을 줌으로써 범죄율을 줄이겠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단순히 유기징역의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 및 교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팩트’를 통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