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 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음식물, 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상한액을 정했는데,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가 해당된다.
법 시행 전부터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것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각종 경제산업 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뉴스들은 김영란법으로 황폐해지는 요식업계, 화훼업계 등을 비추었다. 또 다른 뉴스들은 부정청탁이 극심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며, 찬성하 는 시민들의 모습을 주로 비췄다. 무엇이 진짜일까.
과제의 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는 어느 기자의 취재파일이었다. ("[sbs취재파일]김영란법에 음식점 다 망해...데이터로 보면 과장된 공포였다") 기자는 자신의 리포트에서 "김영란법으로 음식점이 다 망한다"는 건 과장된 공포라고 말한다. 일반 음식점 2,037곳의 주인들에게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매출이 1.3% 줄었다고 답했다는 거다. 이는 그동안 -10%대로 알려진 수치에 비해 매출감소폭이 매우 낮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 원데이터를 찾아 다시 분석해봤다.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외식업 경영실태 결과보고서>가 그것이다.
기자가 -1.3%라고 쓴 수치는 보고서 내 "업종별 10월 평균 매출액 증감률 비교 분포 (2016년 10월 ~ 2016년 1~9월)" 표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 과 그 전 기간 매출을 비교한 표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엔 다른 수치도 있다. "업종별 10월 평균 매출액 증감률 비교 분포(2016년 10월~2015년 10월)"가 그것인데, 앞선 수치와 달리 1년을 두고 변동폭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매출의 변동폭이 -10%로 나타났다.
앞선 표에서 나타나다시피, 음식점의 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평균 -10.12%로 감소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점업(-12.89%), 일반음식점(-10.51%)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재밌는 것은 기관 구내식당의 매출의 증감률은 +2.9%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살펴보면 어떨까. 2016년 10월과 2015년 10월 사이 상권별로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 및 학원가(-12.450%), 오피스(-10.460%) 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물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다. 이 데이터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와 함께 해석해야만 그 감소세를 더욱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 감소세가 단지 요식업계의 위축을 나타내는지, 또는 부정청탁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나타내는지는 다른 수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한 보고서의 한 가지 수치만 가지고 "음식점 다 망한다는 건 과장된 공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