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 꽃집 다 죽는다",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 울상."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제기된 우려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연간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업에서 제일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약 8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음식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3만원 이상 음식의 매출이 모두 사라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FactCheck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된 뒤의 매출이 이전 달과 비교하여 실제로는 1.3% 정도만 하락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외식산업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뒤 한식당 매출이 30% 가량 줄어들었다는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의 응답만 조사한 것일 뿐, 다른 근거나 보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한식당이 폐점한다는 전망과 보도자료는 FactCheck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팩트체크에서 우리는 음식점업의 청탁금지법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1~9월달의 평균매출액과 10월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증감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팩트체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당해년도의 1~9월과 비교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부터 이슈화 된 청탁금지법이 음식점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여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당해년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전년도 동월 수치로 매출액 증감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도 10월과 비교해본 결과 평균 매출액 증감비율은 전체 음식점업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10.12%의 매출액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청탁금지법이 미미한 정도보다는 더 영향을 주었다고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Fact로는 프랜차이즈 식당과 비프랜차이즈 식당의 청탁금지법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3.73%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프랜차이즈 식당의 전년 동월과 매출액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1.09%의 증감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월 평균과 비교한 그래프에서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에는 2.19%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1.4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업보다는 비프랜차이즈 음식점업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통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한 내용처럼 어마어마한 손해액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손해가 없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가 시행되고 1년 동안에는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서 음식업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