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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 어떠한 문제가 있나?

학생범죄 재발율 분석을 통한 팩트체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L양'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A양의 처벌과 '어금니아빠'사건의 공범자인 L양의 신상공개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각에선 소년법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상의 미온적 처벌이 더욱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훈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본지는 경찰청의 '학생범죄자 범행시 전과여부 및 횟수' 자료를 입수하여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범죄에 대하여 초범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비해 재범비율은 소폭상승 후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년 이후로는 초범비율과 재범비율이 동반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범죄가 재범하고 있는 사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창원 의원의 말은 대체로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