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check 2.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보건 예산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
<건강증진 부담금?>
건강증진 부담금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할 목적으로 담배사업자의 부담금(담배 1갑당 2원)과 의료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 예방보건사업비의 5%)으로 구분해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 담배 부담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증진 부담금은 그 인상분을 정부 예산의 쌈짓돈으로 사용할 우려가 존재하는데, 최초로 건강증진금이 정부예산에 사용된 사례는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500원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생겨난 1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 중 65%를 건강보험지원 나머지는 보건 분야 일반 회계 사업비를 충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보건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 시도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파격적으로 2,000원의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5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이전과 같이 쌈짓돈 예산으로 작용했는지,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건강 증진 기금 예산 변화(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