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담배세금 인상

"담배세금 인상의 진실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2학번 이창곤

담배세금 인상 논란의 배경은?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자 담배 세금 인상을 골조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알려진 전자 담배 및 궐련형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의 인상은 서민의 부담만을 높이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해왔기에 이번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15년에 파격적으로 실시된 2,000원의 담배 가격 인상은 서민의 부담만을 높이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인가? 본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해진 2,000원의 파격적인 담배가격 인상의 구성을 살피며, 그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검증해 보려 한다. 나아가 이번 궐련형 전자 담배 증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검증하려 한다.

Factcheck 1. 15년의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 목적이었다.

<15년 이전과 이후의 담배 가격 구성>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가?>


5가지 분야로 나누어진 담배가격은 15년 2,000원의 가격 인상때에 동시에 모두 상승되었다. 하지만 그 상승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담배사에 부여되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4%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담배 소비량 감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담배가격 인상분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의 증가인데, 건강 증진 부담금은 이전에 비해 137% 증가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담배 가격 인상의 주된 이유였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던 부분은 소비세인데, 기존에 비해 15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15년에 이루어진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었지만 세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Factcheck 2.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보건 예산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

<건강증진 부담금?>
건강증진 부담금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할 목적으로 담배사업자의 부담금(담배 1갑당 2원)과 의료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 예방보건사업비의 5%)으로 구분해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 담배 부담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증진 부담금은 그 인상분을 정부 예산의 쌈짓돈으로 사용할 우려가 존재하는데, 최초로 건강증진금이 정부예산에 사용된 사례는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500원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생겨난 1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 중 65%를 건강보험지원 나머지는 보건 분야 일반 회계 사업비를 충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보건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 시도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파격적으로 2,000원의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5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이전과 같이 쌈짓돈 예산으로 작용했는지,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건강 증진 기금 예산 변화(14-15)>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금은 7,000억이 증가했지만(2015)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사용된 금액은 1,400억에 불과했다. 부족한 건강보험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확보된 예산의 70%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산이 부족한 곳의 세수 확보 용도로 담뱃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Fact Check1 에서 검증했던 것처럼 의도에는 국민 건강 증진이 존재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부족한 보건 예산을 보충하기 위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 정부 자료를 보면 담배가격 인상분 대부분이 금연 예산에 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Factcheck 3. 궐련형 전자 담배 증세도 결국 세수확보가 목표다.


담배는 월 평균 약 3억갑이 판매되며, 세금이 73%를 차지하기에 대부분의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가격 인상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기호품이다. 특히나 담배 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유리한 간접세의 상승이다. 중요한 것은 간접세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기에 소득이 낮은 자에게 높은 조세부담률로 작용할 수 있는 역진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담배세금의 증가는 부자 증세가 아닌 빈자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담배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기호품으로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유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내세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번 궐련형 담배 증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궐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만큼의 유해성을 가지냐였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궐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기에 세금도 똑같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면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이 일반 담배와 똑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2월 25일 현재 소비세는 118%(654->1426) 증가하였고, 건강 증진 부담금은 연내에 훨씬 적은 71%(438->75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 정부와 똑같이 국민 건강 증진을 표방하면서 소비세를 제일 많이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건강 증진을 위하는 척하면서 일반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이번 정부의 담배 증세는 옳지 않다. 이는 지난 정부때 자신들이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비판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번 증세의 목표로 한다면 소비세를 증가 시키기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이 단순히 쌈짓돈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