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자전거 도로는 규정에 따르고 있는가?
관악구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자전거 도로는 모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다. 그렇다면 이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따라야 하는 주요 규정에는
시설 한계
와 관련된 규정과
안전 표지 설치 기준
이 있다.
1. 시설 한계
'시설 한계'란 자전거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의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자전거 도로에서 이러한 시설 한계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자전거 도로의 시설 한계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엔 버스 정류장이 떡하니 들어서 있었으며, 곳곳에는 오토바이, 스쿠터, 자동차 등이 세워져 있어 원활한 주행이 불가능했다.
2. 안전 표지 설치 기준
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표지 설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호와 노면표시는 파손되거나 유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자전거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대입구역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이러한 설치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자전거 도로의 노면 표시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지워졌음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자전거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를 한 눈에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관악구청 자전거 도로 담당자의 답변
자전거 도로의 노면 표시 기준과 시설 한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악구청 자전거 도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다. 자전거 도로 담당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이유를 묻자 다른 곳의 자전거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느라 이 쪽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악구에서 신설된 자전거 도로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노면 표시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관악구의 자전거 도로는 지금보다 규정에 따라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