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높은 과외 의존도대학생에게 과외는 아르바이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평균적으로 과외를 하는 대학생은 주 2회, 회당 2시간의 노동을 하고 4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과외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할애 시간이 현저히 낮고, 시급도 상당하다. 연세대학교 학내언론 연세춘추에서 2009년도에 보도한 '돈't you know, 40만원 세대'를 보면, 연세대학생 10명 중 6명이 과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연대생의 평균 수입 출처 중 과외가 30.5%를 차지한다. 이 기사는 작성된지 8년이 지났지만, 그 시의성은 여전하다. 과외는 대학생에게 필수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돈't you know, 40만원 세대' 기사보기 |
과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과외행위 적법성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 43명 중 22명 51.2%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남은 21명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를통해 대학생은 과외라는 교습행위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생 신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외 상황을 보여주고 해당 상황의 적법성을 파악하려 한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현재 고등학생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B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 필요한 생활비를 얻기 위해 고등학생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C씨는 대학교 교양과목의 조교이다. C씨는 현재 조교업무와 고등학생 개인과외를 병행 중이다.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이다.
동일 법률에 의해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는 불법으로 예시2의 졸업생 과외는 과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이다.
가장 찬반이 많이 갈린 상황이 예시 3번이다. 예시 3번의 조교라는 직업이
대학교의 교원으로 취급된다면 C씨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
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 제 3조에서 교원에 대한 정의 중 괄호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시 3번의 C씨는 대학교의 교원으로 취급되지 않아 과외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강사):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
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