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논란,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수많은 사건과 의혹들
확률형 아이템이란,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일본에서 유래된 뽑기 기계의 형식과 비슷해, 이른바 ‘가챠’ 라고 부르기도 한다. 뽑기 기계, 가챠.원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없고, 보상 중 하나가 랜덤으로 뽑아진다. 보통 게임 내에서 얻기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좋은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내용물이 구성된다. 이 뽑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과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유저가 원하는 좋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확정 구매하지 못하고, 랜덤하게 뽑을 수만 있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정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유저들에게 눈엣가시였고,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자주 오르내렸다. 아무런 규제 없는 회색 지대로 놓여져 있다가, 2015년 3월 정우택 의원의 게임 산업법 법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은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와 정도를 공개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각 아이템 별 정확한 제공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의되자 게임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의 여론을 잠재우려 심혈을 기울였다. 2017년 7월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논란과 잠재우기가 현재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율규제와는 별개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